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무조선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2)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그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과세 (3) 무조선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 외국법인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조건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