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5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금융상품 및 세제) 1장: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1) 소득내역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금융소득 금융소득 이외 소득 조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 신고납부 의무 없음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 사업, 기타소득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신고의무 있음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납부 의무 없음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이 없으면 신고납부의무는 없음 2,000만원 초과 무관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금융소득이 종합가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타 소득의 존재 및 크기와 무관하게 신 고납부 의무가 있고,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 (2)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금융상품 및 세제) 1장: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증권거래세 (1) 과세 대상: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양도: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납세 의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증권시자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납세 의무자: 장내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거래 하는 경우: 해당 대체결제를하는 회사 위 1 이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양도: 해당 금융투자업자 위 1,2 외에 주권 등을 양도: 당해 양도자 단, 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금융상품 및 세제) 1장: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3)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무조선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2)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그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과세 (3) 무조선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 외국법인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조건부 종..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금융상품 및 세제) 1장: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2)

소득세 소득세 제도의 특징 (1) 종합과세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급소득, 기타소득을 인별로 종합하여 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과세 일정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제도 활용 (2) 열거주의 과세방법 구체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3) 신고납세 제도 납세의무자가 다음 연도 5/1~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 (4) 개인단위주의 원칙: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개인 단위주의 예외: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 손익배분비율이 큰 가족구성원에게 과세 (5) 누진과세, 원천 차별과세..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금융상품 및 세제) 1장: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1)

총칙 세법의 기간과 기한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나 기한에 대해서는 특례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때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봄 국제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기동 정지된 경우, 복구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서류의 송달 1. 교부송달: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 교부 2. 우편송달: 우편으로 송달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함 3. 전자송달: 송달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공시송달: 다음의 경우는 서류의 내용 공고 14일 경과 후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 송달장소가 국외 송달장소 불분명 등기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송달 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 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