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1) 과세 대상:
-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양도: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납세 의무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증권시자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납세 의무자:
- 장내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거래 하는 경우: 해당 대체결제를하는 회사
- 위 1 이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양도: 해당 금융투자업자
- 위 1,2 외에 주권 등을 양도: 당해 양도자
- 단, 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가 주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권의 양수인
(3) 비과세 양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4) 세율:
구분 | 세율 |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05% |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20% |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10% |
상기 외 주권 | 0.35% (2022.12.31까지는 0.43%) |
(5) 거래징수:
증권 거래세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중 대체결제 회사와 금융투자업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주권을 양수하는 자는 주권을 양도하는 자의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함
(6) 신고 및 납부:
- 한국예착 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 다음 달 10일까지
- 그 밖의 납세의무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류과세
(2) 원천징수:
구분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 20%(채권은 14%) |
선박임대소득, 사업소득 | 2% |
인적용역소득 |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 | 10% 또는 20% |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이 국내법상 적용최고세율을 제한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 등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3)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 다음 이외의 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자분
- 특정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주식, 부당산과다주식
- 5년 내 25% 미만 소유주가 거래소를 토애 양도하는 주식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자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중 이자소득 이외의 소득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자분 외의 유가증권을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중 이자소득 외의 소득
(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세율
- 원칙: 양도가액의 10%
-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중 작은 금액
- 양도가액의 10%
- 양도차익의 20%
절세전략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음
(2)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어릴 때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3) 증여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4)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전략: 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저평가 재산의 증여: 어떤 재산을 장기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자산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산 증여 고려해볼 수 있음
상속세 절세전략
(1) 사전 절세전략
- 미리 상속인들에게 장기적인 계획하에 증여하는 증여세 절세전략 활용
- 상속개시가 임박한 경우: 피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사망 후
-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재차 상속 시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나 상속인 간의 지분배분 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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