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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1과목(금융상품 및 세제) 1장: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테드리 2024. 2. 28. 03:52

금융소득 종합과세

(1) 소득내역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금융소득 금융소득 이외 소득 조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 신고납부 의무 없음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
사업, 기타소득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신고의무 있음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납부 의무 없음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이 없으면 신고납부의무는 없음
2,000만원 초과 무관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금융소득이 종합가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타 소득의 존재 및 크기와 무관하게 신      고납부 의무가 있고,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

 

 

(2)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크기 선택적 분리과세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판단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1)의 기준에 따라 판단
종합과세 선택 위 (1)의 기준대로 판단(금융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300만원 초과 분리과세 선택 불가
(무조건 종합가세)

 

 

(3) 금융소득 종합가세 개요

  1.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2. 금융소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율과 나중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종합소득세율이 크면 세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4)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연간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2.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5)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여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 더 납부하면 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구분 금융소득 세율
비과세 금융소득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배당(인당 5천만원 이하)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인당 3천만원 이하에 한함)의 이자, 배당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
(17.12.31 이전 가입자에 해당)
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 15%, 42%, 90%
법원에 납부한경매보증금, 경락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 배당 중 비과세 한도초과분 9%
영농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단

(1)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

  1. 분리과세 미신청 시 14% 원천징수, 기준금액 포함
  2. 분리과세 신청 시 30% 원천징수, 기준금액 미포함
  3. 2018년 이후 발행 채권: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제도 폐지

(2)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저축

  1. 저축의 명의자별로 각각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단
  2.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계죄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짐
    •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로 간주되는 경우: 소득세 고율 추정
    • 해당 계좌가 배우자, 미성년자녀의 계좌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3) 채권이나 주식 양도차익

  1.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 양도차익만 비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해야 하여 이 경우에도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2. 채권을 만기 전에 매매한 경우 매매당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표면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표면이 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양도차익만이 비과세 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하거나 소득액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 위 세 가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대상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대상소득만 있는 자

(2) 신고 및 납부기한: 소득이 있던 당해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신고 및 납부처

  • 신고: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납부처: 납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

(4) 제출서류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장부, 증빙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
  2. 복식부기의무자가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3.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무신고 시 불이익

  1. 무신고가산세: 신고 기한 내 미제출
  2. 과소신고가산세: 법정기한 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3.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