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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1과목(금융상품 및 세제) 1장: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3)

테드리 2024. 2. 23. 19:58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무조선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2) 조건부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그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과세

 

(3) 무조선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
  • 외국법인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

 

구분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 각 종류별 세율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무조건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원천징수세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 45, 90%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겨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자/배당소득 9%

 

 

금융소득의 산출 세액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의 산출세액 = MAX(ⓐ,ⓑ)

 

ⓐ 일반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2천만원) $\times$ 기본세율 + 2천만원 $\times$ 14%

ⓑ 비교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times$ 기본세율 + 금융소득총수입금액 $\times$ 14%

 

 

(2) 일반산출세액의 의미

  • 종합과세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 발생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분리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가하기 위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 적용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함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뿐만 아니라 2천만원까지 포함하여 전액이 종합과세됨

 

(3) 비교산출세액의 의미

  •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6%이므로 종합과세가 오히려 분리과세(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되는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분리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치저세율은 14%(비영업대금의 25%)가 된다는 의미로 결국 분리과세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함

 

배당소득애 대한 이중과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의 조정 개요 

  • 이중과세의 개요: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세후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현상
  •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Imputation 방법(법인세주주귀속법) 적용

 

(2)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요건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일 것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일 것

 

(3) 이중과세 제외대상 배당소득

  •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아는 경우의 의제배당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구성순서

 

이자소득 → 본래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본래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5)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조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일반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함

 

양도소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및 출자자분

  •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거래분에 한함
  • 비상장법인: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but 아래의 경우 제외
    • 소액주주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 소액주주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 대주주의 범위
구분 지분율(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시가총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비상장법인 4% 이상

 

  • 주식 및 출자자분의 양도소득세율
기업 구분 주식 종류 세율
비중소 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30%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자가 보유한 주식 20%
중소 기업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자가 보유한 주식 10%

 

 

4. 기타 자산

  • 특정 시설물 이용권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주식(A):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주식(B):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의 개념

 

(1) 의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동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자산의 유상이전

  1. 양도는 유상 및 무상을 불문하나 소득세법상 야도라 함은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만을 말하며, 무상이전은 제외
  2. 증여나 상속의 경우,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
  3. 유상이전의 형태는 대물변제나 공용수용 포함
  4. 부담부증여
    • 부담부즈여에 있어서돋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로 봄
    •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비존속 간의 관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와 같이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

 

(3) 자산의 사실상 이전

  1. 민법에서는 '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보나, 소득세법은 등기/ 등록 여부가 없어도 사실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봄
  2. 실질주의에 입각하여 소득세법은 취득,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청산일로 보고 있음

 

계산과정 내용
  총수입금액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환산가액, 시준시가를 순차 적용
(-) 필요경비 취득가액 원칙: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
기타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기타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비용, 인지대
(=) 양도차익 양도자산 별로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보유기간에 따라 6~30% (1세대 1주택은 8~40%, 거주기간에 따라 8~40% 가산)의 특별공제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 공제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지역에 소재한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은 공제 제외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1. 각 호의 자산별 각각 연 250만원 공제

    -제 1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제 2호: 주식 및 출자자분
    -제 3호: 파생상품

2.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 제외
(=) 양도소득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