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무조선 분리과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2) 조건부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 그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과세
(3) 무조선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
- 외국법인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
구분 | 과세방법 | 원천징수세율 |
무조건 분리과세 | 분리과세 | 각 종류별 세율 |
조건부 종합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이외의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
무조건 종합과세 | 20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 -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 및 원천징수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 원천징수세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 | 45, 90% |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겨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 14%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자/배당소득 | 9% |
금융소득의 산출 세액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의 산출세액 = MAX(ⓐ,ⓑ)
ⓐ 일반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2천만원) $\times$ 기본세율 + 2천만원 $\times$ 14%
ⓑ 비교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times$ 기본세율 + 금융소득총수입금액 $\times$ 14%
(2) 일반산출세액의 의미
- 종합과세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 발생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분리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가하기 위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 적용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함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뿐만 아니라 2천만원까지 포함하여 전액이 종합과세됨
(3) 비교산출세액의 의미
-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6%이므로 종합과세가 오히려 분리과세(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되는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분리과세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치저세율은 14%(비영업대금의 25%)가 된다는 의미로 결국 분리과세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함
배당소득애 대한 이중과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의 조정 개요
- 이중과세의 개요: 법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세후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현상
-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Imputation 방법(법인세주주귀속법) 적용
(2) 조정대상 배당소득의 요건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일 것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일 것
(3) 이중과세 제외대상 배당소득
-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아는 경우의 의제배당
-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적용대상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구성순서
이자소득 → 본래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본래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5)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조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일반산출세액에서 비교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함
양도소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
1. 토지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가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및 출자자분
-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 대주주 양도분 및 장외거래분에 한함
- 비상장법인: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but 아래의 경우 제외
- 소액주주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 소액주주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 대주주의 범위
구분 | 지분율(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 시가총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주권상장법인 | 1% 이상 | 10억원 이상 |
코스닥 | 2% 이상 | |
코넥스, 비상장법인 | 4% 이상 |
- 주식 및 출자자분의 양도소득세율
기업 구분 | 주식 종류 | 세율 |
비중소 기업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 30% |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 |
대주주가 아닌 자가 보유한 주식 | 20% | |
중소 기업 |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
대주주가 아닌 자가 보유한 주식 | 10% |
4. 기타 자산
- 특정 시설물 이용권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주식(A):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특정주식(B):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의 개념
(1) 의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동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자산의 유상이전
- 양도는 유상 및 무상을 불문하나 소득세법상 야도라 함은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만을 말하며, 무상이전은 제외
- 증여나 상속의 경우,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
- 유상이전의 형태는 대물변제나 공용수용 포함
- 부담부증여
- 부담부즈여에 있어서돋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로 봄
-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비존속 간의 관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와 같이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
(3) 자산의 사실상 이전
- 민법에서는 '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보나, 소득세법은 등기/ 등록 여부가 없어도 사실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봄
- 실질주의에 입각하여 소득세법은 취득,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청산일로 보고 있음
계산과정 | 내용 | ||
총수입금액 |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환산가액, 시준시가를 순차 적용 | ||
(-) |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원칙: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 |
기타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 -기타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비용, 인지대 |
||
(=) | 양도차익 | 양도자산 별로 계산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보유기간에 따라 6~30% (1세대 1주택은 8~40%, 거주기간에 따라 8~40% 가산)의 특별공제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 공제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지역에 소재한 다주택자의 보유주택은 공제 제외 |
|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1. 각 호의 자산별 각각 연 250만원 공제 -제 1호: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제 2호: 주식 및 출자자분 -제 3호: 파생상품 2.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 제외 |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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