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1) 소득내역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금융소득 | 금융소득 이외 소득 | 조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
2,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 - 신고납부 의무 없음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결 |
사업, 기타소득 |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신고의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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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경우 | - 신고납부 의무 없음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이 없으면 신고납부의무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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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초과 | 무관 | - 신고납부 의무 있음 - 금융소득이 종합가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타 소득의 존재 및 크기와 무관하게 신 고납부 의무가 있고,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 |
(2)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크기 | 선택적 분리과세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판단 |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 기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1)의 기준에 따라 판단 |
종합과세 선택 | 위 (1)의 기준대로 판단(금융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
3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선택 불가 (무조건 종합가세) |
(3) 금융소득 종합가세 개요
-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금융소득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율과 나중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종합소득세율이 크면 세금부담이 많아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4)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연간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아니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5)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이중과세 여부: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 더 납부하면 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구분 | 금융소득 | 세율 |
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비과세 |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
노인, 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배당(인당 5천만원 이하) | ||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인당 3천만원 이하에 한함)의 이자, 배당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 ||
분리과세 금융소득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 (17.12.31 이전 가입자에 해당) |
3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배당 | 15%, 42%, 90% | |
법원에 납부한경매보증금, 경락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14%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 | 14%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 배당 중 비과세 한도초과분 | 9% | |
영농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 | 5%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단
(1)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
- 분리과세 미신청 시 14% 원천징수, 기준금액 포함
- 분리과세 신청 시 30% 원천징수, 기준금액 미포함
- 2018년 이후 발행 채권: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제도 폐지
(2)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저축
- 저축의 명의자별로 각각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단
-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계죄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짐
-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로 간주되는 경우: 소득세 고율 추정
- 해당 계좌가 배우자, 미성년자녀의 계좌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3) 채권이나 주식 양도차익
-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 양도차익만 비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해야 하여 이 경우에도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채권을 만기 전에 매매한 경우 매매당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표면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므로 표면이 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양도차익만이 비과세 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 등에서 결손이 발생하거나 소득액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 위 세 가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대상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대상소득만 있는 자
(2) 신고 및 납부기한: 소득이 있던 당해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신고 및 납부처
- 신고: 원칙적으로 신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납부처: 납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체신관서
(4) 제출서류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장부, 증빙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사 등의 조정계산서
- 복식부기의무자가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무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신고 기한 내 미제출
- 과소신고가산세: 법정기한 내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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