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금융상품 및 세제) 1장: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1)

테드리 2024. 2. 22. 18:29

총칙

세법의 기간과 기한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나 기한에 대해서는 특례

  1.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때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2.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봄
  3. 국제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기동 정지된 경우, 복구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서류의 송달

 

1. 교부송달: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 교부

2. 우편송달: 우편으로 송달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함

3. 전자송달: 송달 받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공시송달: 다음의 경우는 서류의 내용 공고 14일 경과 후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

  • 송달장소가 국외
  • 송달장소 불분명
  • 등기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송달 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 되었을 때

 

납세 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 (여기서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각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증권거래세: 매매거래 확정되는 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원천징수세(소득, 법인): 소득, 수입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의 확정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구체적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절차

  1. 신고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
  2. 부과확정: 상속세, 증여세
  3. 자동확정: 인지세, 원천징수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

대부분이 신고확정이고, 나머지가 부과확정, 자동확정이라고 보면 됨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처분 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제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구분 일반조세 상속/증여세
사기 등 부정행위 10년 15년
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7년
국제거래 수반 등 부정행위 15년
기한 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했으나 허위 또는 누락신고 -
상속인이 명의이전 없이 재산가액 50억 초과 취득 - 안 날로부터 1년
기타 5년 10년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일반적인 소멸시효: 5년(5억 이상 국세채권: 10년)
    • 소멸시효 중단: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 승계

대상 내용
합병법인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짐
상속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구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상속재산을 하도로 납부의무를 짐

 

2. 제 2차 납세 의무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세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

대상 내용
청산인 청산인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해산법인의 국세에 대한 2차 납부 의무를 짐
출자자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충당 후 부족한 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 시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 2차 납세의무를 짐
법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당사자의 재산으로 국세 충당한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어려운 경우 당해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짐
사업양수인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는 사업양수인이 2차 납부의무를 짐

 

 

납세 신고

1. 수정신고

  • 대상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신고한 자가 과소 또는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효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제출 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 일부 경감

2. 경정청구

  • 대상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대신고 또는 과소환급 신고한 경우
  • 기한: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3. 기한 후 신고

  • 대상자: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미제출 한 자
  •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효과: 법정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일부 경감

 

국세우선의 원칙

1. 국세우선권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되어 채권자 평등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제도

 

2. 예외(국세우선권 배제)

  • 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 체납처분비
  •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우선변제임차보증금
  • 우선변제임금채권

 

심사와 심판

출처: http://tax-korea.com/business/business04.php

 

  •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에 앞서 행정청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를 두어 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 이의신청은 생략 가능
  •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