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금융상품 및 세제) 1장: 세제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략 (2)

테드리 2024. 2. 23. 18:30

소득세

소득세 제도의 특징

(1) 종합과세제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급소득, 기타소득을 인별로 종합하여 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과세
  • 일정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제도 활용

(2) 열거주의 과세방법

 

구체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3) 신고납세 제도

 

납세의무자가 다음 연도 5/1~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

 

(4) 개인단위주의

  1. 원칙: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개인 단위주의
  2. 예외: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 손익배분비율이 큰 가족구성원에게 과세

(5) 누진과세, 원천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 재분배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제도 및 인적공제제도 두고 있음

 

(6) 주소지 과세제도

 

소득 발생지에 불구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1) 주소 여부 판정

구분 내용
주소를 가진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롤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
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될 때

- 외국 항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

- 국외 근무하는 공무원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2)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

 

구분 내용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당해 단체는 그 구성원과 독립된 소득세 납부의무자가 됨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 사업자별로 지분 또는 손익배분에 따라 소득금액 분배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를 짐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과세기간

(1) 원천징수

유형 내용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써 과세 종결,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의무를 지지 않음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이 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 계산 후, 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소득세 납부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

 

(2) 과세기간

  • 원칙: 1/1~12/31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1부터 사망일까지
  •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1/1부터 출국일까지
    • 출국은 주소지의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사업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음, 과세기간 임의 설정 불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각종 채권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 예금증권, 기업어음, 표지어음 등       cf) 상업어음은 미포함
    • 채권 등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 발생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담액도 이자소득에 포함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의 이자
  3.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4.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 비영업대금의 이익, 유자 이자소득 및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배당소득

  1. 이익배당, 의제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4.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6.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결합된 해당 파생상품의 이익

 

계산 방법

(1) 이자소득 금액

  1.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2) 배당소득 금액

  1.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되지 않음
  3. 이중과세 조정: 법인세 및 이중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