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1) 과세 대상: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양도: 상장 여부와 관계 없이 납세 의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증권시자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납세 의무자: 장내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거래 하는 경우: 해당 대체결제를하는 회사 위 1 이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양도: 해당 금융투자업자 위 1,2 외에 주권 등을 양도: 당해 양도자 단, 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